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성 관련 문제 (문단 편집) == 여성 [[고위공무원단]] 확대 추진 == 2018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단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정부가 공공부문의 고위직 성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은 처음이다. 또 현재 신입생 100명 중 12명만 여성을 뽑는 경찰대는 2019학년도부터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받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8457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54693|#]] 여성가족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아졌지만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이 낮은 만큼,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3급ㆍ국장급 이상) 비율 10%,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 20%를 달성하는 게 골자다.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유리천장을 깨겠다는 취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은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64% 향상된다.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도 올해 14%에서 2022년 21%로 1.5배 늘릴 예정이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도 올해 11.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20.0%를 달성, 중간 관리직 여성 비율은 21%에서 28%로 확대할 방침이다.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여성관리자비율은 37.1%지만 한국은 10.5%에 불과하다. 여성 임원 역시 한국은 2.4%로 OECD 평균 20.5%의 10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2013년 수립한 1차 계획에서 정부위원회 위원 여성참여율을 올해 말까지 40%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성 진출이 현저히 낮은 경찰, 군은 진입단계부터 차별요소를 개선했다. 2019학년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 간부후보생 모집 시 남녀구분을 폐지하고 일반경찰 여성 비율을 현재 10.8%에서 2022년 15%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경찰대는 신입생 중 12%만 여성으로 뽑고 있다. 군은 부사관 이상 여성 간부 초임 선발인원을 현재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확대하고,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었던 지상근접 전투부대 등의 여성 간부에 대한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한다. 또한 국립대 여성 교수 비율을 현 16.2%에서 2022년 19.0%로 늘리기로 했다. 사립대는 이미 교수 4명 중 1명이 여성이다. 2017년 1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이 추진된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해 실질적 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무원, 공공기관, 교원, 군인, 경찰 등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늘린 뒤,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6.1% 수준인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확대하는 게 목표다.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11.8% 수준에서 2022년 20%까지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20.5%)을 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 교수, 군 간부,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도 각각 19%, 8.8%, 1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에 성평등 구현을 위한 당연한 정책이라는 의견과 남성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